[사회] 버스서 잠자던 옆자리 女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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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사진. 연합뉴스TV

고속버스에서 잠든 옆자리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이 있어 B씨가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팔을 뻗은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손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바라보는 모습, 가슴 방향으로 손을 내미는 장면, A씨 손이 가슴 가까이에 오자 놀라는 B씨의 반응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폭행과 추행을 동시에 기습적으로 실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B씨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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