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살해하려다 미수…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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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여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중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여름에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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