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1%P 인상, 증권거래세 0.15→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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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민감한 세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구간별로 ▶2억원 이하는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조정한다.
금융·보험 교육세, 매출 1조 이상 구간 만들어 세율 높여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한 걸 되돌리는 형태다. 전 구간 인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됐다.

김영옥 기자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도 인상한다. 지금은 수익금액(매출)의 0.5% 일괄적으로 부과하는데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목적세다. 1조원 초과 구간 신설에 따라 상위 약 60개 금융보험회사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상 다음으로 세수 효과(1조3000억원)가 크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를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수익과 교육 재원은 관련이 없다”며 “애초에 목적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없앨 필요가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고 나서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낮춰 온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인 0.2%로 인상한다. 현재 0.15% 수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한 인하였는데 금투세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거래세 역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가 부양을 외치면서 사실상 통행세나 마찬가지인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35조6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세수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재정으로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엔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30~50%의 연구개발(R&D) 공제율을 적용하고, 투자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 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웹툰 세액공제 등을 신설해 K콘텐트를 육성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김영옥 기자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일명 ‘구글세’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이 7조5000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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