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더 세진'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본문

17540292282608.jpg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2차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은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정관으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재계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핵심은 산업경쟁력 회복”이라면서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한 반대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40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