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계사와 짜고 암 걸린 동생 보험 가입…2억 타내려던 누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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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위독한 동생의 직장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억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씨(52)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2023년 4월 4일 원주 집에서 B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 가입에 유리하도록 C씨의 직업과 체중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사에 알리기도 했다.
당시 C씨는 집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로부터 병원에 가기를 여러 차례 권유받았다. 그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나흘 뒤 치료받다 사망했다.
동생이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받아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의 불복한 A씨는 "동생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인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C씨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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