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구가 많아서"...임신한 아내 상습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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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이던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3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아파트에서는 말다툼 중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밀친 뒤,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찌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12월 2일 오후 7시께에도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손괴한 혐의가 더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임신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처벌 수위가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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