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 아내 폭행하고도 "찔렸다"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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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3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41)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신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제공했다.
이후 이듬해 4월, A씨는 또다시 B씨를 폭행했고, B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같이 사는 여성이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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