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CAO, '하늘규제' 개정안 내일 발효...공항 주변지역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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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오는 4일 발효되면서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공항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ICAO 새 기준의 핵심은 1955년부터 적용했던 고도제한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는 높이 45m 미만 건물만 짓도록 규제했다.

김경진 기자
개정안은 고도제한을 일괄 적용하는 구역은 줄이는 대신 활주로 반경 최대 12.6㎞까지 평가 결과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높이 45·60·90m 등의 단계적 고도제한 기준을 뒀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은 활주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5㎞가량 떨어져 있어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도 별다른 고려 없이 단지 별로 130~180m(40~49층)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새 규제가 적용되면 일부 단지 경우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목동 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양천구와 서울시는 ICAO 새 기준의 전면 시행 전까지 최대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 규제를 피해 보겠단 전략을 세웠다. 양천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먼저 나면 새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판단했는데, (국토부의) 세부 규정에 담겨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경기 김포시도 고도제한 구역이 확대될지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373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려왔는데 새 평가표면 적용으로 고도제한 구역마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부천시, 인천 계양구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반면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는 기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4㎞ 규제’가 일부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방화 2·3·5·6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주민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그 전까지 ICAO 개정안을 국내에 적용할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과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전문가 등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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