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부터 처리"…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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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당 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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