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DT 교육자료로,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교육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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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반년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 AIDT를 사용하는 학교 현장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었던 AIDT는 올해 희망학교에 한해 초등 3·4학년,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 법 통과로 구독료 등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AIDT 사용을 희망하는 각 학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장 2학기부터 개발에 수백억원 예산이 들어간 AIDT는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2학기 AIDT 검정 절차도 곧바로 중단된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 통과에 맞춰 하위 법령도 손질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해당 규정을 개정해 AIDT를 교과서의 정의에 포함시킨 바 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AIDT 사용 희망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최대 47.5%까지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관련법 일몰로 지난해 말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한 끝에 부결됐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장 입법이 재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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