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측 "이종섭 관련 부당 지시 없었다…특검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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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무리한 특검의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출국시키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의심은 사실관계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된 2024년 3월 4일 정작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들어 오히려 당시까지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이 전 장관 역시 출금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만약 이 전 장관이 출금 상태임을 관련자들이 알면서도 이를 풀고 호주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다면 법무부는 그 이전에 공수처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아마 훨씬 이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출금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 안내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박 전 장관은 보고를 받고 비로소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해제를 의결했고, 장관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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