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날 죽이려 해” 택시 승객 혼잣말…알고보니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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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택시를 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7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에 탄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시 기사는 A씨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는 빈 주사기와 흉기도 있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없어 흉기 소지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가 날 죽일 것 같아 겁이 나 흉기를 가방에 넣어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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