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키니 화보 몰래 SNS 올린 아내에 배신감…이혼 사유 될까?

본문

17543446585561.jpg

[셔터스톡]

아내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남편은 배신감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SNS에 배우자 몰래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실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0대 A씨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다.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였으나 얼마 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벌이가 됐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 SNS에서 옷 같은 걸 판매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내는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아내의 SNS 계정은 얼마 안 가 큰 호응을 얻었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까지 판매 품목이 다양해졌다.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를 직접 입고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A씨는 "남자들이 이런 사진을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다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 한 명이 "제수씨 아니냐"며 A씨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A씨 아내로 보이는 인물이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A씨는 "제품 판매용 사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해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고 회상했다.

놀란 A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찍었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라며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또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사연을 신청한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5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