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수급은 2자녀, 전기료 감면은 3자녀…헷갈리는 다자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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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율이 여전히 0.7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 3명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복지제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혜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13가지의 복지가 이런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이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조금씩 바뀌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자동차)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를 보유한 경우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2자녀 이상으로 바꾼다.
두 자녀를 둔 가구(소득 150만원)에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있다고 치자. 올해는 차량 가격(450만원)이 전액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600만원(150만원+450만원)이 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다. 내년에는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보게 되면서 차로 인한 월 소득이 1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돼 월 39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 것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는 추세를 반영했다"며 "저출생 시대에 2자녀도 다자녀로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자녀=3자녀 이상'인 제도가 여럿 있다. 2026~2029년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하는데,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우선 출국(패스트트랙)'도 19세 미만의 3자녀 가구에 적용한다.
각종 공과금도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 30% 감면, 지역난방비 월 4000원 감면, 가스 요금 감면이 그렇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감면(300만원 한도)된다.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다.
교육 분야에도 이런 규정이 많다. 중학교·고교 우선 배정 대상이 3자녀 이상 가구이다. 전국 51개 고교가 다자녀 가정(3~4자녀) 대학입시 특별전형을 운영 중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3자녀 이상이 대상이다.
일부 복지는 2자녀 가정에 적용하지만 3자녀보다 혜택이 낮다. 자동차 취득세는 3자녀 가정에는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 가정은 50%(70만원 한도) 감면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이다.
국민연금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는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이다. KTX·SRT 운임 할인의 경우 2자녀(25세 미만) 30%, 3자녀 50%이다. K패스도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적립이다. 8~20세 자녀 세액 기본공제도 차등 적용된다.
반면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주택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공항 주차요금 할인 등은 2자녀 이상 가구에 균등하게 적용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를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더 늘려나가는 게 좋다"며 "계좌에서 자동으로 공과금이 빠져나가면 할인을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 다자녀 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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