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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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와 민간시설 형제복지원 간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원고 147명, 항소심 18건·원고 198명, 상고심 3건·원고 32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해 왔으나, 올해 3~7월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심 7건에서 대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 역시 불법성의 정도나 피해 규모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 더 이상 소송 지연으로 피해자 고통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피해자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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