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모두 취하…“충분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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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한다고 5일 밝혔다. 배상 문제를 놓고 정부가 법적 다툼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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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돼 돌을 나르며 담장을 쌓는 모습. 사진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복지원이 3만8000명을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650명 이상이 사망했고,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낸 국가배상소송 111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해 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최소 2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중 42건이 현재 재판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를 이어왔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지난 3~7월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선고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물론 유사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상소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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