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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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특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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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48억원 중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억원 줄어든 22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대표 사건은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했다.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한 가능성을 찾던 중 황 대표가 특혜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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