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21~24일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추가 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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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를 개시했으며,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돌입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논의 및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동일하게 ‘24시간 경과 후 표결’ 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는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내용에 대한 추가 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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