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경제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 등 전환…배임죄 개선"

본문

17543747001169.jpg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 1차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구 부총리(오른쪽 둘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체계를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과도한 형벌 리스크로부터 기업 경영 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형벌 규정 완화를 통해 의무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형사제재를 대신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를 전환하고, 금전벌 부과 수준은 기존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반면,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수준을 더욱 높여 실질적 제재 강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성장 단계별 제약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기업 규모 중심 지원체계를 손보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등 혁신 중심의 경영 활동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별·지역별 릴레이 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2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