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춘석 법사위원장, 본회의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野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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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의 보좌진 차모씨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되면서다. 국민의힘에선 즉각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기도 했다. ‘더팩트’가 촬영한 사진 속, 이 의원이 거래한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닌 보좌관 차모씨다. 차모씨의 주식 계좌에 찍힌 투자 종목과 보유 주식 수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으로 도합 1억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모씨의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더팩트]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를 즉각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언론 공지를 내렸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이 직접 휴대전화로 주식 차명 거래하는 충격적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치주의의 선도자가 되어야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더팩트]
특히 여권에서는 이 의원이 ‘이해충돌 회피용 차명 거래’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 AI(인공지능)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종목 주식 차명 거래한 것”이라고 적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하고자 차명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정황까지 노출됐다”며 “심지어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 보도 후 2시간 만에 윤리감찰단에 이 의원에 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의혹 보도 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앞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보좌관 차모씨는 앞서 ‘더팩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며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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