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방송법 본회의 강행 처리…'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2회 연결
본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상정 뒤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