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與, 공영방송 영구장악"…'방문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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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상정 뒤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5일 오후 4시 13분, 약 24시간 10분 만에 종료되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4시 필리버스터 시작 3분 만에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해 토론의 ‘24시간 시한부’ 운명이었다. 국회법 상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8명)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 토론은 이날 재석의원 188명 중 187명 찬성으로 종료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토론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2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KBS 이사 전체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9명의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 KBS의 즉각적인 사장 교체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며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 넘겨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다음 발언대는 YTN노조위원장 출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차지해 오전 7시 8분부터 토론이 끝날 때까지 발언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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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9시간 5분 동안 찬성 토론해 여야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뉴스1

필리버스터 현장이 가장 격렬했던 건 전날 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할 때였다. 신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아무리 민주노총이 좋아도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용민 의원은 “내란정당, 사퇴하라”고 외쳤다. 신 의원은 “이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보면 절망감이 생긴다”고 말했고, 야당 의원들도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냐”고 거들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라”, “반말하지 말라”며 언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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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을 보고 있다. 뉴스1

밤과 새벽 사이엔 20~30명 정도만 자리한 채 고요한 토론이 이어졌다. 신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김용민·박상혁·김기표 의원은 책을 읽었다. 박 의원이 읽고 있는 책은 김훈 소설가의 산문집『허송세월』이었다. 이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조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내 맨 뒷자리에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야당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조차 여당 주도로 맥없이 무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분출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필리버스터가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가) 솔직히 없다”며 “(의원들 사이에)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하나’ 웅성웅성했다. 필리버스터 다음은 피켓 드는 것인데 피켓보이, 피켓걸 돼야 하나 자괴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 등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방송법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설명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결정이 되더라도 소수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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