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견책' 징계…관리 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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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회장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내렸다. 유 전 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다.

5일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우)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후원금 및 기부금 관련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교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대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택수 전 협회 전무(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하며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당시 협회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이 고려돼 스포츠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인센티브 도입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한편 현정화 수석부회장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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