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인데 피부재생?…의학적 효과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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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공개한 온라인상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사진 식약처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재생’ ‘항염증 효과 확인’ 등의 문구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며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83건 중 53건(64%)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이들 게시물은 ‘소염작용’ ‘염증 완화에 도움’ ‘피부(세포) 재생’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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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공개한 온라인상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사진 식약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홍보한 광고 유형도 25건(30%) 있었다. ‘미세침 치료(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진피층 끝까지 침투한다’ ‘피부 내 진피층에 성분을 직접 전달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들이다.

일반화장품인데 미백·주름개선 등의 기능을 갖춘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5건(6%)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를 추가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구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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