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일한 잘못 문제 안삼는다" 원칙 정립…李 대통령 지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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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에 대해 ‘무(無) 징계’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은지 13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과도한 책임추궁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문제를 시정하라는 취지였다.

먼저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모든 감사 과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ㆍ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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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특히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97조 및 감사원법 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책·사업 집행 관련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할 것”이라며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대안 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ㆍ효과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또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새로운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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