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시해서 죽였다”…법원, 대전 교제살인 20대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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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대전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29일 대전시 중구 괴정동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A씨(20대)가 6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은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행 계획했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30일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한 A씨는 충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일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루 뒤인 5일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1시3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장례식장에는 왜 갔나” “피해자(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호송차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대전시 중구 괴정동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A씨(20대)가 6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생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동의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린 게 화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29일은 두 사람이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사용했다.
오토바이 리스 등 문제로 다투다 범행
A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도주에 사용할 공유차량도 미리 사건 장소 인근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에서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탔고 다른 지역에 다녀올 때는 K5렌터카를 사용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한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0대)씨가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연합뉴스
사건 다음 날인 30일 B씨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던 그는 경찰에서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검거된 뒤 충북의 병원으로 후송되던 과정에서 “진짜로 죽을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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