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살포·사전 선거운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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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새마을금고 간판. 중앙포토

직선제로 처음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선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뒤 2020년부터 금고 감사로 재직해 왔다. 이후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사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자,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지역 사회단체 10여 곳에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출마 계획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해당 단체 임원 14명에게 2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A씨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출자금 10만원 이상 납입자들 사이에서 표심을 확보해, 지난해 8월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은 A씨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 20일부터 3월 4일 이전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권 선거를 벌인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 조치했다.

직선제 전환 이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금고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금고로, 이사장의 급여와 판공비, 권한이 상당하다”며 “피의자는 어르신, 주부 등 투표 참여가 쉬운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해 사회단체 임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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