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입맛대로 내란 공범 줄징계?…'윤리특위 동수 파기'에 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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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씩 동수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안에 급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100번 해산감”이라 말한 정 대표가 여당 우위의 윤리특위를 재구성해 계엄 사태를 고리로 ‘무더기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동수로 특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의 징계가 불가능한 만큼, 윤리특위 내 수적 우위를 만들어 입맛대로 징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리특위 6대 6 구성으로 가동하는 내용을 국민의힘과 합의했지만, 정 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 파기했다. 이에 지난 4일 본회의 안건 상정도 무산됐다.
국회법 상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도 제명한다는 판국에 우리 당에도 징계 청구서를 무더기로 내밀 것”이라고 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특히 실질적 의정 활동에 영향을 주고, 민주당 단독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30일 출석 정지’ 카드가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주요 법안 상정 때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참석을 막고, 발언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출석정지 징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명은 윤리특위 가결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반면, 출석정지는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징계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의석 분포(범여권 188석)상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비상 계엄 사태를 고리로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에 관여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내란 동조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내란 공범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맞춰 민주당이 제명에 나서면, 최악의 경우 극소수의 내부 이탈만으로도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서 1년 2개월 동안 가동이 멈춰 있는 윤리특위에는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과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계류 돼 있다. 야권에서 민주당이 강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나머지는 징계하는 선택적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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