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난동범들에 月 30만원 영치금…경찰, 전광훈 횡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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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 송금한 것을 두고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폈다.
교회 측은 연합뉴스에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난동 혐의 피고인들에게 영치금을 송금한 데 대해선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선 청년들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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