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7세 중상…“사과도 없이 담배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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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친 7세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7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2시23분쯤 강릉시 내곡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7)은 20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얼굴과 팔·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소방헬기를 타고 원주시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현재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다.
A양 가족은 피서철을 맞아 강릉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A양 부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가고 있었다”며 “오토바이가 당시 약 40∼50㎞ 속도로 아이를 들이받으며 깔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거 같다”며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A양 측에 따르면 B씨는 책임보험밖에 가입하지 않아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아직 입원 중으로 정확한 치료비는 나오지 않았지만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양 측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A양 부모는 “사고 이후 B씨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길 원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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