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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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했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되돌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8일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된 상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했고,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엔 이를 한 차례 더 줄여 부패·경제 범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에서 여러 반발에 부딪히자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등 2가지 중요범죄에만 사용하라는 절충안을 만들었던 셈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늘렸다. 연합ㄴ스
한동훈 법무 때 검찰 직접수사 범위 늘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늘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각종 범죄유형을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통과시키면서다. 기존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부패 범죄’로 바꿨고, 마약 범죄와 조직범죄 일부도 ‘경제범죄’로 분류하는 식이었다.
시행령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를 놓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무력화시킨 꼼수란 비판과,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된 검수완박의 폐해를 막는 묘수란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수사 -기소 분리 개혁' 사전 준비
정성호 장관이 이날 수사개시규정 개정을 지시한 것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 자체를 뒤흔드는 시행령에 기반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사개시규정은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 분야를 엄격하게 재설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개정 작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사전 준비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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