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내란, 상상 못할 일” 호소했지만…法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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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법원은 이 전 장관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8일 열렸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심문에 직접 출석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종료 4시간여 뒤인 오후 9시 4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문에 이 전 장관 측에선 조남대(사법연수원 20기)·임형욱(25기)·정지용(변호사 시험 6회)·이승직(변시 7회) 변호사가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등이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호인 이승직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장관 측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경비계엄’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도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경찰에 직접 지시한 것이지 이 전 장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85쪽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와 300여 쪽 의견서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내란의 핵심 이인자며 계엄 선포를 사전에 귀띔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시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주변 참고인들 진술 바뀔지도"
특검팀은 본래 계획대로 이 전 장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더 확인할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검팀은 최 전 장관을 지난 7일 참고인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그동안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진술, 자료들을 확보해왔다. 지난 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의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가 이 전 장관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으로 참고인들 진술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전엔 (이 전 장관) 영향력 유지되지만, 구속 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진술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참고인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가회동 수사도 속도 붙을듯
안가 회동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다. 회동 이튿날 김주현 전 수석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게 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모습. 뉴스1
특검팀은 회동 참석자들이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면 “안가 회동은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국회 등에서 증언한 박성재 전 장관 등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였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열흘을 연장받았고, 이날 구속적부심으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보내졌던 이틀(7~8일)이 또 추가된다. 구속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특검팀은 그 전에 이 전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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