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만, 전처 딸과 부녀 관계 끊었다…"무고 인한 패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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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뉴스1
방송인 김병만(50)이 전처 딸과의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었다.
9일 김병만 소속사 스타이터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지난 8일 인용했다. 김병만은 앞서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번에 인용되면서 이들 사이의 법적 관계는 종료됐다. 소속사 측은 "A씨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인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과 B씨는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한 끝에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김병만은 연하의 회사원 C씨와 다음 달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최근 김병만의 친자 2명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김병만이 B씨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김병만 친생자인지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만의 소속사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C씨와 자녀를 낳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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