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아들 앞에서…아내 머리채 잡고 뺨 때린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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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뺨까지 여러 차례 때렸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은 이를 목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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