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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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열린 내란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4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법원 여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 공판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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