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사면 복권해준 李대통령에 감사…좀더 홀가분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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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11일 "사면복권을 단행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성원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이 박탈된 지 1년이 됐고,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반절이 지나가고 있다"며 "사실 지금도 '피선거권' 빼고는 시민 국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었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10년이나 해직돼 아이들 곁을 떠나 있던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가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정년을 맞이하는 훈훈한 풍경이 정사이고, 광역단체장인 교육감이 그런 정도의 화해와 통합의 권한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의 특별채용 권한이 제약돼 직권남용의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불이익이 닥칠 줄 예상하면서도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게는 바로 그런 시기"라고 했다.

다만 조 전 교육감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유죄가 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저는 퇴임 후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조금은 성찰적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그런 점에서 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사법적 논란이 없을 정도로 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과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제 자유로운 몸과 정신으로 글과 책을 쓰며 우리 사회·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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