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남용 우려'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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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사 외경. 연합뉴스

오·남용 우려가 큰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새로 지정된다. 취급 보고 의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해 불법 투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관리가 필요한 물질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대상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향정신성의약품 2종(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과 유엔 마약위원회가 새로 마약류로 지정한 5종(엔-피롤리디노프로토니타젠·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이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지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진정·마취 효과가 있는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이 불거지면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따로 관리돼왔다. 하지만 지정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마취 유도제)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투약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가 의무화된다. 실시간으로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빠르게 인지해 조사·단속에 나설 수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유통이나 투약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약류 지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의 수입과 의료기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약품 수입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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