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매년 내던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올해 발간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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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2024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연간 200명가량인데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다”며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가되는 내용도 적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증언 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지만,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책자다. 정부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왔다.
한편 군이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철거 대상은 2대에 불과했고 이 중 1대는 당일 다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를 재설치라기보다 통상적인 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기준 최종적으로 철거된 북측의 대남 확성기는 단 한 대뿐이어서 정부 설명처럼 북한이 ‘상호 조치’에 호응했다고 보기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18년 5월에는 최전방 40여 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다. 앞서 군은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선제 조치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대를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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