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 때 도입한 '비정규직 제로' 재추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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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실천과제에 오른다.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정기획위원위가 13일 발표하는 국정과제 가운데 실천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 업무와 생명ㆍ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환 지도도 이뤄질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선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후속 조치다.

정근영 디자이너
민간부문을 대상으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했다. 당시 이 제도는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정규직 전환 효과도 미미해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운영된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5년 7.5%에서 2023년 8.4%로 1%포인트도 채 증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개선한 뒤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천과제로 기간제법ㆍ파견법상 정규직 고용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 현재는 고령 인력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형태로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5세부터 60세까지의 고령 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국정위 보고에서 “55~60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간제ㆍ파견 기간 연장 불가로 재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국정위는 또 초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쓸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공공부문에서는 초단시간 근로를 못 하게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국정위가 내세운 실천과제는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전문가는 외부노동시장(비취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전면 정규직화는 구성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지만,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해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남용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이 고용 유연성은 낮고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일단 쓰지 말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지순 교수는 이어 “결국 2년만 쓰고 해고하는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반복되고, 쪼개기 알바 형태로라도 인력을 쓰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사람을 더 고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한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2000명으로, 시급 1만30원을 기준으로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1조 3709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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