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원장 "한일,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장·배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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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 1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2025년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던 위안부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전쟁범죄’로 공인된 중요한 계기”라며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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