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 포함 판단…작성 지시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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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혐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자를 특정한 특검팀은 윗선의 개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2023년 8월 30일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가 작성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여럿이 구속영장청구서를 편집하고 작성한 기록을 포착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염보현 소령(군검사) 외에 김모 당시 보통검찰부장(중령) 등이 분담해 문서를 작성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중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혐의 구속영장청구서가 허위사실에 기초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 17개가 기재됐다며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뒤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3월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는 구속영장청구서 특성상 수사기관의 가설과 주관적 해석이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염 소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고석 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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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군 검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특검팀은 구속영장청구서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 내용 중에 허위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있다”며 “수사기관의 평가적인 표현이 있고 사실관계 자체로 진위 판단 가능한 내용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김 중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단장의 지시로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조사본부가 채 해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 고 전 원장이 김 전 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 30일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전 원장과 김 전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이에 관련, 고 전 원장은 중앙일보에 “채 해병 관련 의혹에 전혀 관계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용 3차 소환, 비화폰 통신 내역 조사 

한편 특검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에 이은 3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이 채 해병 사망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3년 7∼8월 썼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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