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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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인용해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별도로 제보자인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에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과 더탐사는 2022년 10월 이씨 제보를 바탕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협업’으로 제기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며 부인했지만,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이씨와 첼리스트 박씨 간 녹취록을 방송했다. 박씨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며 허위임이 드러났다.
김 청장은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다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2023년 8월 SNL 출연)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더탐사 역시 지속적으로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이씨에게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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