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6년만에 SOC 예타 기준 완화…총사업비 500억→10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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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강원 정선에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원하는 국토 순례 대장정이 열려 최승준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군민들, 강원랜드 및 하이원스포츠팀 관계자들이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공식 개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가운데 총사업비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평가 항목 전면 개편 등 예타 평가 체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또한 최근 급등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공종 시장 단가 조사 대상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인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상향하고,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 공사에는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 공사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광주·안동 등 4곳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해 조사 기간을 4개월 내로 단축, 연내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도권에서 지역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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