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년만에 무죄 확정된 납북 어부, 36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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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중앙포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 어부와 그 가족들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A씨(82)와 이미 사망한 B씨의 유족 등 총 10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A씨는 약 3600만원, B씨 유족들은 수십만~수백만원의 형사보상금과 형사비용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A씨와 B씨는 1971년 8월 28일 오전 강원도 해상에서 조업 도중 북상하다가 이튿날 밤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973년 8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된 재심에서 법원은 A씨와 B씨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 속에 피랍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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