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6년 만에…대법,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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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전달해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1심 징역→2심 무죄→대법 확정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징역과 무죄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거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정보를 전달받은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황 의원,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씩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관여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을 파기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송 전 시장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뿐으로, 이를 주도한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황운하 “‘尹 쿠데타’의 하나…책임 물을 시점”
황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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