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심없는 휴대전화로 세차례 폭탄테러 협박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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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없는 휴대전화기로 8개월 동안 도서관, 병원, 수영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부터 지난달 10일 “부산 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또 지난 7일에도 “부산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찰 80여명이 투입돼 폭발물을 찾아야 했다. 지난 7일에는 특공대 등 40명이 긴급 출동했고, 인근 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A씨는 3개의 허위 신고 모두 우연히 습득한 유심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다.

경찰은 유심이 제거된 분실폰을 이용한 범행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기기 정보 추적과 CCTV 분석 등 다각적인 통신 추적 기법을 병행한 집요한 추적 끝에 A씨를 특정, 지난 13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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