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서 존엄하게 삶 마무리...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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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한 자택에서 말기암 환자의 손을 남편이 잡아주고 있다. 김종호 기자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간호사만 배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인력 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 역시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역량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넓혀 가정형 기관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형 전문기관도 같은 기간 39곳에서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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