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피해자 집 주소를 피의자에게 보낸 경찰…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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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로부터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스토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사과하고 자택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와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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