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징벌적 손배’ 언론개혁 속도…“추석 전 전광석화처럼 완수”
-
3회 연결
본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법안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 입법을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언론·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반복적·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악의적 오보는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주의 사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이 흔들리면 비판 기능이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언론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엔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23가지 경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는 모든 언론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반복해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판결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가장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브랜드 가치가 큰 언론일수록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