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언론개혁특위 출범…“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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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해당 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해 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최민희·김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간사는 노종면 의원이, 위원은 이주희·채현일·한민수 의원이 임명됐다. 행사에서 “언론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은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로서 언론과의 법적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 하겠느냐”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했다. 그는 20여 년 전과 달리 현재 23개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만 언론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처럼 추가 설명에 나선 건 2021년 9월 민주당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논란 끝에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다. 당시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회 단계까지 언론중재법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본회의를 앞두고는 상정을 철회하며 물러섰다.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년 전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은 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와 학계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가능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한 건 물론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도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독소 조항이 현업 언론인에게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권력과 재벌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반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과 관련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서구와 달리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라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외에도 ▶YTN·TBS 등 민영화 피해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뉴스 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YTN이 정상화하고, TBS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려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등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도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언론진흥재단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대행을 할 때 불공정 광고 배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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